7차 중앙위원회 · 온라인 의결 안건
[의결 안건 1]

강령 개정의 건

제안 사유

  • 당무위원회가 발의한 강령 개정안에 대해 심의하고, 강령을 개정해주실 것을 요청함
  • 제314차 최고위원회의(26.08.03.)에서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
  • 제39차 당무위원회의(26.08.03.)에서 강령 개정안 발의

주요 내용

  • [별첨 1]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 개정안>

의결 주문

  • 당헌 제16조 ㆍ 제20조에 따라, [별첨1]과 같이 강령을 개정함
관련 규정

[당헌]

제16조(권한) ①전국당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24.6.17.>

1. 당헌의 제정 및 개정

2.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이하 생략>

제20조(권한) ①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전국당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당원대회의 권한 행사 <개정 2024.6.17.>

2. 전국당원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24.6.17.>

3.~4. <생략>

5. 당무위원회가 제청한 안건의 처리 <이하 생략>

[별첨 1] 강령 개정안 요약

전문 + 13개 분야

별첨 문서의 「강령개정의 방향」과 목차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별 신·구 대조와 개정사유는 별첨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1. 집권여당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비전 및 정책방향 정합성 제고

    민주당 강령의 기본 표현을 유지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기조 반영

    기존 프레임 및 문장 총량의 존치를 전제로 윤문하여 완성도 제고

    강령 전문

개정 대상 부문

전문

강령 전문

임시정부 자주독립정신 계승과 5대 가치

01

경제

혁신성장과 민주적 시장경제

02

일자리·노동

행복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03

정치

국민주권 민주주의와 당원중심 대중정당

04

자치분권·균형발전

모든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나라

05

외교안보

튼튼한 안보에 기반한 국익중심 실용외교

06

통일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실현

07

과학기술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을 선도하는 과학기술강국

08

기후·에너지·환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

09

복지

모든 국민이 존중받는 보편적 복지국가

10

교육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고 행복을 증진하는 교육

11

성평등

성평등 민주주의

12

문화예술체육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13

언론·미디어

언론의 자유 보장과 공영미디어 독립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