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령 개정의 건
❑제안 사유
- ❍당무위원회가 발의한 강령 개정안에 대해 심의하고, 강령을 개정해주실 것을 요청함
- ※제314차 최고위원회의(26.08.03.)에서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
- ※제39차 당무위원회의(26.08.03.)에서 강령 개정안 발의
❑주요 내용
- ❍[별첨 1]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 개정안>
❑의결 주문
- ❍당헌 제16조 ㆍ 제20조에 따라, [별첨1]과 같이 강령을 개정함
❑관련 규정
[당헌]
제16조(권한) ①전국당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24.6.17.>
1. 당헌의 제정 및 개정
2.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이하 생략>
제20조(권한) ①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전국당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당원대회의 권한 행사 <개정 2024.6.17.>
2. 전국당원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24.6.17.>
3.~4. <생략>
5. 당무위원회가 제청한 안건의 처리 <이하 생략>